[기업자문] 기업투자 법률실사(LDD) 및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실사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인평은 제조기업 A사가 총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실사를 의뢰 받아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영업계약과 투자계약, 유무형 자산과 인허가사항, 개인정보 및 인사노무에서 분쟁과 소송까지 법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하게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외부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나 사모펀드(PE)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기업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내·외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지배구조 불안정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계약 체결 전 법률실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법률실사가 왜 중요한지,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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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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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의 개념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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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의 개념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는 투자 또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법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무실사, 비즈니스 실사 등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실사는 대상 기업의 권리의무관계, 소송 리스크, 인허가 상태, 지배구조 등 법률적 측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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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의 중요성
- 투자자 입장 : 투자 리스크 관리
실사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출이 높고 성장성이 좋아 보이더라도 사업모델이 불안정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상황이 있거나, 그 결과에 따라 회사 영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송이 있다면 투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 이러한 딜브레이커(Deal Breaker)가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면 투자를 중단하거나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기업 입장 : 경영권 분쟁 예방
투자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분쟁 요인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로 인한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불리한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주가 추가되고 지분율이 변경됨에 따라 자칫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30~4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창업자 중심의 경영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법률실사를 통해 정관, 계약서, 내부 규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법률실사의 주요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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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구조 및 주주 권리 분석
지분구조 및 주주 권리를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누가 몇 %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분이 실제로 어떤 의결권(경영권)을 갖는지, 주식 양도가 자유로운지, 혹은 특별한 제한이나 약정이 걸려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주식 양도가 너무 까다로우면 투자금 회수(Exit)나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망설이거나 조건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투자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장악을 막기 위해 상법 제335조에 근거하여 정관상 주식양수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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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약(거래계약, 라이선스, 고용계약) 검토
기업이 체결한 주요 거래계약, 기술·라이선스 계약, 고용계약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위반 사유가 있는지, 향후 부담이 될 조항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핵심 라이선스나 IP계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계약과 근로계약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임원의 보수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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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분쟁 및 규제 리스크 확인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 분쟁, 클레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의 종류, 청구 금액,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기업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산업 특성상 인허가나 공정거래 규제 대상에 속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IP) 및 영업비밀 관리 현황 점검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므로 이를 제대로 보유, 권리화,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허·상표 등록 현황, 라이선스 권리관계, 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등이 실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원이나 외부 개발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투자 유치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러나 실사를 소홀히 하면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면밀한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통해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실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기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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