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등기, 대표자는 언제 지위를 상실할까? – 종로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분쟁 중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해임과 사퇴, 신규취임에 대한 법적인 분쟁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한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내용증명 발송보다 먼저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상속, 이혼 등 가족간의 분쟁으로 발생하게 된 대표이사 해임 분쟁과 소송 등의 경영권 분쟁, 외국인투자자와 한국인 등기이사(대표이사)와의 분쟁으로 발생된 경영권 분쟁,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경영권 분쟁 등 수 많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감사 해임, 사임에 대한 변경등기 실무와 소송과 협상, 합의서 작성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다양한 사건에 성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해야할까? 주주총회에서 해야할까?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만약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었거나, 회사에 등기된 이사가 3명이상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인 아이디어와 그 리스크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등기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합니다.
만약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하게 되는 경우 등기이사의 직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까지 해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등기이사직의 사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는 임기가 정관 등에 의해 정해져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1항 단서). 따라서, 등기이사의 해임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법적인 리스크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3. 대표이사 해임 등기와 지위 상실 시점은?
대표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마800 결정).
대표이사 해임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는 해임의 효력은 당해 이사에 통지한 때가 아니라 해임 결의 시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합니다(대법원 2013마1273 결정).
등기이사와 대표의 해임과 사임은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법적인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 기간 수 많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직접 해결하고,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적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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