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인도 싱가폴 등 해외서비스 Terms of Use 및 Privacy Policy 전문 외국변호사의 법률검토, 작성, 번역 |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컨텐츠나 각종 서비스(이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며, 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온라인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에 근거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명시적 약속도 회사로부터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약관, 서비스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과 같이 ‘온라인서비스’ 웹사이트상에 등장하는 각종 법률문서들은 이와 같이 회사와 이용자들 간의 약속된 내용 모두를 문서화시켜 업로드해둠으로써 상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수 및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법률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회사와 이용자 간 ‘약속’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를 관할하는 법이 어느 나라 또는 지역의 법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는 업체인지,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가 어디 사는 사람이고 몇 살인지 등, 회사와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잠재적 이용자 유형이 다양한 서비스라면 하나 이상의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회사 및 잠재적 이용자 유형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관계법령 모두를 준수하는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적용시켜야 합니다.
국내의 사업자분들이 해외 이용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는 법률문서들만으로 충분할지, 해외 동종업계 회사들이 쓰고 있는 영문 법률문서들을 그대로 쓰면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고민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해당 법이 적용되었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관할법령에 따라서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거나 지속하는 행위자체를 해당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곳도 있는 반면, 웹사이트 박스에 표시하거나 세팅을 선택하는 행위와 같은 명시적인 행위가 있어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회사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할법령만을 고려하면 될지,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업지, 서버의 위치 등은 고려사항이 아닌지, 개인정보의 처리가 무상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행태 모니터링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적용되는 관할법령의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가 관련되는 경우, 아동을 정의하는 연령 기준 및 요구하는 동의요건은 관련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