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방법 매뉴얼 – 고용노동부(2023.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 방법 매뉴얼 – 고용노동부(2023.07)”

기업에서는 임신기의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많은 기업의 인사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임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직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3년 7월 19일 업데이트).

아래에 첨부한 파일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첨부한 엑셀파일 양식에서 출산예정일을 각자의 업무 사례에 맞게 입력하시면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신청할 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대로 제공되는 엑셀표의 출산예정일은 40주 기간동안 임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엑셀표이므로, 만약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의 출산예정일 기준이 40주가 아니라면, 산정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 다운로드(출처:고용노동부) >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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