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법인 임원 임기만료 중임등기 늦었을 때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주식회사 등기임원의 임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등기한 임원의 임기 기간이 만료되고, 임원 중임 등기의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원은 몇 년까지 임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까?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정한 기간으로 임기 만료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정관 내용 중 이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에 예시로 올려둔 정관의 34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임원의 임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등기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1)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의 취임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임원 중임 등기 시기를 놓쳤을 경우 등기 신청 방법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만약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의 취임일자가 위의 사례와 같이 2017년 12월 29일 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임기 만료 일자는 언제일까?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면, 2020년 12월 28일자로 해당 이사의 임기는 만료됩니다.

 

②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이미 상당히 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5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처분 시에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등기 업무를 진행했을 때 부과되는 평균적인 과태료 금액은 1개월에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대표이사인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나 감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결정서는 해당 법인의 본점 주소로 발행되지 않고,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의 자택으로 송부됩니다.

 

③ 등기는 어떻게 해야할까?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와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중임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가. 퇴임과 취임 사이 기간에 간격이 있다면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및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가 퇴임 후 취임으로 등기를 했다면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의 인감을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퇴임과 취임 사이 기간에 간격이 없다면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면 이를 ‘중임’이라고 합니다.

‘중임 등기’는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는 임원을 그 임기만료 전에 다시 예선하고, 임기만료 전에 재취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상업등기선례 1-152, 1-153참조)(상업등기법 제26조 제9호).

따라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 접수하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등기의 시간적 간격이 없으므로 중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표권 있는 임원이 중임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2)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의 취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의 사례처럼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의 취임일자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회사성립연월일에 임원이 취임을 한 것으로 보고 날짜를 기산합니다.

 

① 임기 만료 일자는 언제일까?

정관에 기재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3년이라면, 사내이사와 감사 모두 2025년 5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기 만료 일자에 맞춰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해당 의사록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 후, 임기만료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신청 접수를 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 기간 다수의 기업을 자문하면서 축적된 등기실무 노하우로 어렵거나 까다로운 등기 사항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임원등기(중임), 감사선임 3%룰,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와 까다로운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해임과 경영권 분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꼼꼼한 조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업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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