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오랜기간 기업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질문을 받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후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임원이 과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는 대상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즉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삼지 않더라도 해당 임원이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벤처기업법시행규칙 제4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등).
판례는 ‘책임 없는 사유’를 좁게 해석하지만,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승계의 강제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 근무했고,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두고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