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영업양도 후 가까운 곳에서 동종영업 경업금지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

1. 사건의 정황

A씨는 약 1년 정도 고양시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별 다른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고 B씨에게 커피점을 양도했습니다. 

그 후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다시 C씨에게 커피점을 양도했고, 몇 개월 뒤 C씨는 D씨에게 다시 커피점을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점을 처음 양도한 뒤 약 3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A씨가 운영하다가 양도를 한 커피점과 같은 건물에 다시 커피판매점을 오픈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D씨는 A씨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길게 이어진 사건이 되었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초양도인인 A씨에 대한 최종양수인인 D씨의 경업금지청구권 및 통지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이 별 다른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차례로 해당 영업이 전전양도된 사안에서, 최종으로 영업을 양수 받은 D씨는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대한 양도통지권한도 이전 받았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근에서 최초영업양도인인 A씨가 시작한 동종영업으로 최종 영업양수인 D씨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아 최초의 영업양도인인 A씨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주요 요지

영업을 양수도한 뒤 영업양도인이 해당 영업장의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에게 부당한 손해가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2항은 영업을 양수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등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또한 이번 사안에서처럼 상법 제41조 제2항은 최초양도인의 사업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초양도인 A씨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인에 대한 부작위채무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변경으로 급부내용이 달라지므로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상법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양수도인들간의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처럼 영업을 양수도한 뒤 발생하는 경업금지에 대한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경업금지 관련 분쟁에 대한 성공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양수도의 컨설팅과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고, 이미 발생하게 된 분쟁에서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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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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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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