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감원 등록 완료

2022년 2월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심사방식이 전환되면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수 많은 기업들이 변경된 등록 심사방식에 의해 등록 요건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문팀이 자문을 요청하는 A기업의 법인 설립 단계부터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금융감독원 등록 업무까지 모두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 및 필요사항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무 상 금감원 사전면담 시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를 전부 갖추지 못한 회사는 미비사항을 안내받고 모든 요건을 완비해올 때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완 없이 후순위로 재배정되어 등록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 일임법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 및 상담을 받고 별 다른 보완 사항 없이 모든 필요서류를 갖춘 후 진행하여야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설립,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투자자문 및 일임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금융감독원 참고 자료

1.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022년 4월)_통합본

2.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022년 4월)_업권별

3.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심사방식 전환_등록서류 확인필요사항 체크리스트(2022년 4월 18일)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온라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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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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