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소확행’이라고도 부르면서 회사에서 인스턴트 커피나 휴지 등을 챙겨오는 인증샷을 남기는 유행도 번지고도 있고, 근무하는 쇼핑몰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을 직원이 수십여개씩 가지고 와서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절도이고, 어디까지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JTBC 뉴스룸의 [이런법이] 코너에서 명확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않고 코인 구매나 유흥비로 사용을 했다면 절도일까요? 횡령에 해당할까요?
조윤상 /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 계좌에서 (잘못 들어온) 돈을 뺄 수 있는 건 명의인 본인 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할 수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죠.
리스한 수입차를 담보로 잡혀 대출은 받은 뒤 대출업체에 차량을 넘겼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횡령 사건입니다.
조윤상 /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 대출 담보란 건 대출을 못 갚게 되서 실행되면 넘어가게 되잖아요? 팔아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처분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절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윤상 /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 변호사 : 관리자 몰래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보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 횡령이 아니라 절도에 해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