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나 단체의 인감이 날인된 협약서나 약정서도 없이 당사자 간에 이메일과 통화로 오고 간 대화 내용과 업무 메일을 근거로 미지급된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B사는 원고인 A사와 업무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해당 업무의 보수금 등에 대해 업무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해당 업무의 대금에서 우선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지급 이행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의 담당자와의 업무 메일과 통화내용을 근거로 하여 B사를 상대로 B사가 해당 업무의 보수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2억원 정도의 보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피고 B사를 대리하여, 업무 협약 사안에 전후의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그 결과 이미 1심을 통해 약 12억원의 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당사자 간에 표시한 이메일 등의 문언에 의해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3.25.선고93다32668판결).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당사자 간의 협약서 나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 작성과 검토에 있어서도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이와 같이 회사 간의 분쟁 및 소송의 승소는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정서 및 협약서 등의 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