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기업 간 12억원의 약정금(보수) 청구사건 승소사례 (원고청구기각)

조합이나 단체의 인감이 날인된 협약서나 약정서도 없이 당사자 간에 이메일과 통화로 오고 간 대화 내용과 업무 메일을 근거로 미지급된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 B사는 원고인 A사와 업무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해당 업무의 보수금 등에 대해 업무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해당 업무의 대금에서 우선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지급 이행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

이후 A사는 B사의 담당자와의 업무 메일과 통화내용을 근거로 하여 B사를 상대로 B사가 해당 업무의 보수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2억원 정도의 보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피고 B사를 대리하여, 업무 협약 사안에 전후의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그 결과 이미 1심을 통해 약 12억원의 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건에서처럼 당사자 간에 표시한 이메일 등의 문언에 의해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3.25.선고93다32668판결).​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당사자 간의 협약서 나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 작성과 검토에 있어서도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이와 같이 회사 간의 분쟁 및 소송의 승소는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정서 및 협약서 등의 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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