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1. 9.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예고했습니다. 행정지도 사전예고 및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행정지도는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판매규제 준용
증권사가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장, 제13조~제28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권유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또한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증권사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조합 출자지분)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 부당권유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이를 통해 일반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부통제 마련
증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정∙운용하고 다른 회사(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공동GP)가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및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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