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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운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대근무제도,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여러 방안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현황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여러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사례들을 들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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